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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