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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