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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문의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