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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