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