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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교육청소년과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3.(화) 09:00 부터 ~ 12. 1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혜택알리미)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3~2026.12.11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문의처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