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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현금(보험)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누가 받나요
개인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