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부산광역시

임신·출산현금현금(보험)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