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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신청 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