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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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어업인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