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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신청 기한
2025-03.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