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부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신청 기한
- 2025-03.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선적증서 사본
- 어선검사증서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 출입항 신고서
- 면세유 구입실적
- 지방세완납증명서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