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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기장군 장학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교육청소년과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34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접수기관 제출서류
-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또는 법정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혹은 보호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