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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 신청 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문의처
- 기장읍/051-709-5145
- 장안읍/051-709-2497
- 정관읍/051-709-2831
- 일광읍/051-709-5201
- 철마면/051-709-27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