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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