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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9~18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대상 교통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상구에 거주하는 만 9세 ~ 만 18세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사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상구학교밖청소년센터 방문 신청
- 필수: 청소년증 지참
- 신청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미진학 사실확인서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1-310-5214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