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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6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