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