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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신청 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준비할 서류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축물 대장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