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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신청 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준비할 서류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