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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누가 받나요
개인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