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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중위소득 0~5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