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31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