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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평생교육과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44,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수영구 주민등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수영구청 홈페이지 : https://www.suyeong.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3.03~2026.12.13
준비할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사본, 재학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평생교육과/051-610-393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