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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