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부산광역시
보육·교육현물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61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