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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5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