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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 가족정책과

연제구 `26년도 출생 아동 축하금 지원(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