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부산광역시
주거·자립현금(융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 생활보장과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씩
문의처
- 생활보장과/051-665-46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