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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 복지정책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