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현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