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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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