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부산광역시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및 영양제 지급, 출산 후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www.e-health.go.kr/
<유축기 대여>
- 기타
- 보건소 전화 예약: 051-970-341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문의처
- 강서구보건소/051-970-3414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 모자보건법(제8조, 제1항)
- 모자보건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