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