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준비할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
- 주거급여법(제2조)
- 주거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