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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평생교육과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1회 1인 3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 신청 기한
- 2026.03.16~2026.12.18
준비할 서류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 신청자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 평생교육과/051-519-429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