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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8.01.01.~2013.12.31.)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000원 (상하반기 90,000원, 연 2회 지원)
-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 신청 기한
- 2026.03.01~2026.12.31
준비할 서류
-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문의처
-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051-714-2079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