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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할 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