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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