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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부산광역시 사하구 ·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누가 받나요
개인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문의처
-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