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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부산광역시 사하구 ·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