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부산광역시
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