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부산광역시
고용·창업현금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 일자리정책과
만 18~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
- 응시확인서
-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표기)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051-220-595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