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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가족복지과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 지급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급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후) 100만원
-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누가 받나요
개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