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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장학금)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가족복지과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신청 기한
상·하반기(연2회)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