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무엇을 받나요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
-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494315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