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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