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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준비할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3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