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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