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437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