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서비스(의료)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