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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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