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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기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견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620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