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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