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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