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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