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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누가 받나요
개인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산모신분증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