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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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 향상을 위함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남구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대상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선순위유족
    • 전몰 및 순직군경 선순위유족, 전상 및 공상군경 또는 선순위유족
    • 무공 및 보국수훈자 또는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순직공무원 선순위유족, 공상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 및 공무원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순직군경 및 공무원 선순위유족
    • 5.18부상자 및 기타희생자 또는 선순위유족
    • 국내복무고엽제
  • 지원내용 : 월 3만원 (매월 2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통)신분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