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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가족친화과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