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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증(사망자)
- 사망진단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