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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 평생교육과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