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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부산광역시 동래구 · 환경위생과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