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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550-43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